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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태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건축지적과
내용 태백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〇 기 간: 2021. 7. 22. ~ 2021. 8.11.(20일간)
〇 방 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〇 내 용: “붙임” 참조
파일
게시일 2021-07-2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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