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대상자 모집 공고(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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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내용 |
▢ 사 업 명: 2021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1. 1. ~ 2021. 12.(1년) ▢ 사 업 비: 1,437,900천원(국비 438,950, 시비 998,950) ▢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 사 업 량: 116가구(철거 52가구, 지붕개량 52가구, 비주택 철거 12가구) ▢ 지원금액 ○ 주택 슬레이트 철거: 일반가구 3,440천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전액지원 ○ 주택 지붕개량: 일반가구 4,000천원/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전액지원 ※ 주택 증축 및 대수선일 경우는 슬레이트 처리비만 지원(지붕개량 지원불가) ○ 비주택(축사·창고) 슬레이트 철거: 전액지원(지붕개량 지원불가) ○ 슬레이트 철거만 할 경우 슬레이트 철거비 전액지원(단, 지붕개량 지원불가) ※ 슬레이트 철거비 전액지원은 지붕개량 지원비만큼 추가지원 ▢ 지원순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측 등 취약계층 가구를 우선지원 후 예산범위 내에서 일반가구 지원함. ※ 집행 잔액 발생 시에도 보관 또는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 지원 불가 ▢ 신청기간: 2021. 7. 26(월) ~ 2021. 8. 6.(금) ▢ 접 수 처: 관내 8개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중 1부 ○ 건축물 대장 또는 세목별 과세증명서(각 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세무과 발급) 1부 ○ 대리 신청 시(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토지소유자 동의서(건물 소유주와 토지주가 다른 경우) 1부 ▢ 문 의 처 - 각동 행정복지센터(☎ 550-2061~8) - 태백시청 환경과(☎ 550-2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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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