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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고시
작성자 세무과
내용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2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가. 고시명: 2022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나. 고시문: 붙임참조
다. 고시기간: 2022.4.29. ~ 8.31.
파일
게시일 2022-04-29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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