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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결정․공시
작성자 건축지적과
내용 태백시고시 제2022 - 55호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정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및 같은
법 제11조(개별공시지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에 따라,

2022년 4월 29일 결정․공시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태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조정 결정ㆍ공시합니다.

2022. 6. 30.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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