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시효 소멸 대상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세무과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의 제1항에 의거 반환 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시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22. 7. 4. ∼ 2022. 7. 18.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송달내용 :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청구권이 소멸됨에 따라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태백시청 행정지원국 세무과 세외수입계(☎033-550-2035)

2022년 7월 4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22-07-04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