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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기간 내 의견미제출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년 7 월 6 일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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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2-07-06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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