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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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기간 내 의견미제출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년 7 월 6 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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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