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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삼수동
내용 주민등록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건물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여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 처리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07.15. ~ 2022.07.28.(14일간)
2. 공고대상: 권*재 (강원도 태백시 세곡1길)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직권거주불명등록
파일
게시일 2022-07-15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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