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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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한 업소의 위반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 합니다.
□ 위반내역 1.업 종: 단란주점 2.업소명: 아리수단란주점 3. 대표자: 안미애 4. 소 재 지:태백시 먹거리길 112(황지동) 5. 위 반 내 용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항 2차 위반 -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 처분 진행중 반복하여 동일사항 2차 위반 - 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 6. 행정처분내용: 영업정지 1개월15일(45일) 2차 위반(`22. 7.18. ~ 8. 31) 7. 적발일자: `22. 5. 17(2차) 8. 처분일자: `22. 7. 11 9. 단속기관: 태백경찰서 수사과 ※ 위반사실 게재기간: 2022. 8. 18. ~ 10. 16.(9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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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