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2년 중고PC 무료보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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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통감사담당관 |
내용 |
태백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태백시에 거주하는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중고PC를 무료로 보급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2022. 7. 20.(수) ~ 8. 12.(금)까지 2. 접 수 처: 태백시 소통감사담당관실, 관내 8개 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자격 ○ 개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사람 ○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4. 보급수량: 40대 5. 지원사항: 태백시 불용 PC를 정비하여 보급 ○ 하드웨어: CPU i5, 메모리 4G, SDD 120G 이상, 모니터 19인치 이상 ○ 소프트웨어: 기본 OS만 설치(한글, 엑셀 등 사용소프트웨어 지원 안 함) ○ 인터넷: 지원 안 함(필요한 경우 본인 부담) 6. 신청서류 ○ 개인: 신청서(개인), 증빙서류 - 장애인, 수급자 신청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동의 시 증빙서류 제출 안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는 신청자는 증빙서류 제출 ○ 단체: 신청서(단체), 증빙서류(고유번호증) 7. 신청시 유의사항 ○ 최근 2년 이내 중고PC를 보급 받은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소재지가 태백시이며,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 연락처 및 주소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처에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함 8. 문의처 ○ 태백시청 소통감사담당관실 전산팀(☎ 033-550-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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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