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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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소매인 지정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에 지정취소 사항 및 신규 지정신청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일 지역 내에 신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접수 기간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7일 태 백 시 장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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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