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강원도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변경(16차) 고시 열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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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성장전략과 |
내용 |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지역개발계획의 승인)에 따라 강원도로부터 강원도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변경(16차)이 승인되어, 강원도 고시에 반영된 ‘태백 근로자숙소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역개발계획의 고시)에 의해 지역개발계획 변경 고시내용을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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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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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