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시정소식
시정소식 알림마당 공고/고시

공고/고시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제공
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민원교통과
내용 태백시 제 2022-818호

1. 관련근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48조(과태료) 제3항제1호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2. 위 근거에 따라 가입촉구서, 부과예고서,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 납부고지서, 독촉통지서, 압류예고서, 압류등록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반송함 투함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3.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즉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부과 내역이 상이할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서 또는 보험가입 증명서 등 증명 서류를 태백시 민원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 033-550-2057 / 팩스 033-550-2921)

4. 공고기간 내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고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독촉고지서 수령 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대상 재산이
압류 조치(대체압류 포함) 되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현*건설 외 41건 (붙임 참조)
나. 공고내용: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부과, 압류예고, 재산압류통지
다. 공고기간: 2022. 8. 5.~2022. 8. 19.(15일간)
파일
게시일 2022-08-05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