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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민원교통과
내용 태백시 제 2022-819호

1. 관련근거
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1항제3호, 제43조(자동차검사) 제1항, 제84조
(과태료)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의 명령) 제1항,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2항
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2. 위 근거에 따라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 및 사전안내서, 검사명령서, 처분사전통지서, 압류
예고서, 압류등록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반송함 투함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는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고 6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운행정지 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대상 재산이 압류 조치(대체차량 압류 포함) 될 수 있습니다.

4. 또한, 동법 제81조제22호에 의하여 검사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대상: 강*한 외 60건(붙임 참조)
나. 공고내용: 정기검사사전안내, 기간경과안내, 검사명령안내, 과태료 사전처분통지, 압류예고, 압류통지
다. 공고기간: 2022. 8. 5.~2022. 8. 19.(15일간)
파일
게시일 2022-08-05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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