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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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의 주민의견 제출서에 따라 공개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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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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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