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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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교통과 |
내용 |
통학 아이들의 안전성 보장 및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고정식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따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에 의해 태백시청 민원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나. 설치위치: 태서초등학교, 장성초등학교 상세 내용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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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