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2022.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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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내용 |
강원도 공고 제2022-1435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기존 강원도 공고(제2022-1420호)는 2022 9.27(화) 24시부로 해제. 2022년 9월 27일 강원도지사 * 주요변경사항 - 단속방법 : 역학조사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항목 삭제 - 과태료 부과 에외상황 '실내'를 명시 :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때. * 적용지역 : 강원도 전지역 * 적용기간 : 2022. 9. 28.(월) 0시 ~ 별도 해제 시 까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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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