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2년 재산세(토지) 납세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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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2-994호
2022년 재산세(토지) 납세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내용: 2022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2. 10. 7. ~ 10. 21.(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별첨(붙임) 4. 공시송달 내용 - 2022년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본 재산세 고지서는 본인 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태백시 세무과 재산과표담당(033-550-2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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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