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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예술회관 내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자 선정 모집공고
작성자 문화관광과
내용 태백시 공고 2022 - 974호

문화예술회관 내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자 선정 모집공고

태백문화예술회관 내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 신청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희망하시는 운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7.

태 백 시 장

1. 설치장소: 태백문화예술회관(태백시 고원로 203)

2.운영 자동판매기 현황
〇 위 치: 태백시 고원로 203(태백문화예술회관)
〇 수 량: 음료 자동판매기 2대
- 대공연장 로비: 1대(캔 음료수 1대)
- 사무실옆 야외휴게공간: 1대(캔 음료수 1대)
〇 전용면적: 2.52㎡(1대당1.26㎡)
〇 운영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〇 년 산출예정가: 78,940원(부가세 포함, 전기료 별도)

3. 공고 및 접수
〇 공고기간: 2022. 10. 7.(금)~ 10. 21.(금) / 15일
〇 공고방법: 태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〇 접수기간: 2022. 10. 11.(화) ~ 10. 21.(금)
〇 접수장소: 태백문화예술회관 사무실(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내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4. 신 청 자 격
가.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 및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나.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65세 이상으로 태백시에 주민등록된 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 매점에 및 시설 설치)한부모가족 또는 단체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 2(생업지원)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마.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 유공자와 그유족 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생업지원)
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사.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한 생업지원 대상자
아. 선정 후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 신고 가능한 자

5.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공공시설물내의 매점·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신청서 1부.
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해당 법률에 따른 증명서(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6. 운영자 선정 우선순위
〇 1순위: 태백시 등록장애인
※ 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우선계약)
〇 2순위: 상위법령 및 기타 개별법령에 따른 우선순위 대상자
※ 신청자 간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관련 개별법령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 적용
※ 위 1, 2순위 유형의 신청자가 없을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시용.수익허가)제2항에 의거 “일반입찰” 실시

7. 기타 신청에 관한 유의사항
〇 자동판매기는 선정된 운영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제반수속은 본인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〇 위탁자로 선정된 자는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매년 임대료를 선납하여야 합니다.
〇 제출된 서류의 미비 및 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처리 합니다.
〇 자동판매기 설치는 운영자가 부담(기존 운영자와 협의, 인계인수 가능)
합니다.
〇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 중에 발생 된 손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〇 공고된 자동판매기의 판매량이 저조하여 수익성이 없는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〇 계약자의 의무
-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〇 본 공고문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과 공고문 내용 중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〇 주의사항
- 자동판매기는 설치 위치 변경 및 추가 설치는 불가합니다.
- 선정받은 후 발생 된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〇 기타 자세한 내용은 태백문화예술회관(550-27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게시일 2022-10-0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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