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 사용내역알림 |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내용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제출) 및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출한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에 대해 원안승인하고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일: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 사용내역 공고 ○ 공고기간 : 2022.10.17.~2022.12.17.(2개월) ○ 공고내용: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세입·세출 결산서 및 후원금 사용내역 첨부 파일 6(태백시수어통역센터1~8 & 태백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9~24) |
파일 |
|
게시일 | 2022-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