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2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위생관리등급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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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
내용 |
1.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규정에 의거,
2.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실시한 2022년도 우리시 공중위생영업(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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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