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장성동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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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성동 |
내용 |
장성동 공고 제2022- 20호
장성동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태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장성동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지역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12. 2. 장 성 동 장 1. 모집인원: 26명 이내 2. 접수기간: 2022. 12. 2.(금) ~ 12. 15.(목)/ 14일간 (※ 평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3.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간 ※ 임기 중 태백시 주민자치회 전면실시 시 전원 해촉 후 새로 위촉 및 구성 운영 4. 신청자격 -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 -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주민자치위원회 정기(월례)회의 참석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한 자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장성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 1부 - 추천서(해당자만 제출) 1부 6. 심사방법: 서류심사 등 적격심사 7. 선정결과: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8. 접수방법: 장성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9. 참고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위원 선정에만 활용 (단, 위원 선정 후 신청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이 가능) -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그 외 사항은 「태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동 행정복지센터(550-2606)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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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