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2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변경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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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내용 |
2022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변경내용: 1인 기준, 1개 사업장 신청 ※ 폐업한 사업장에서 지원금 수령 시, 1인 2개 이상 사업장 지원금 중복 수령 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등 조치 ○ 2022년 4분기 모집기간: 2022. 12. 10.~2023. 1. 10.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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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