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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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연동 |
내용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2. 21.(수) ~ 2023. 1. 4.(수)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 3. 공고대상: 이*필 외 1인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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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