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2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문곡소도동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1조에 의거,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직권조치한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거주불명등록 처리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2. 30. ~ 2023. 1. 16(18일간) 2. 공고대상: 박*희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파일 |
|
게시일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