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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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수동 |
내용 |
관내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 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의 사유로 인해 최고할 수 없어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주민등록법」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라.「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대상: 2명(붙임문서 참조) 3. 공고사유: 최고장 반송 4. 공고기간: 2023. 2. 13 ~ 2023. 2. 28.(15일)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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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