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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작성자 안전과
내용 태백시 공고 제2023-173호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나. 공고기간 : 2023. 2. 13.(월) ~ 2. 22.(수), (9일간)
다. 신청기간 : 2023. 2. 13.(월) ~ 2. 22.(수), (9일간) 09:00~17:00
라.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사업장의 주소가 태백시에 있는 자로서 아래의 시설을 운영할 것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제공되는 시설
마. 사업기간 : 2023. 3. ~ 11.(9개월)
바.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접수처 :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안전과 안전관리팀 화재안전 시설개선지원사업 담당자 앞(☏ 033-550-3708)
사.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구비서류 포함)

2. 지원대상 및 범위
가. 지원대상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하나의 용도로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시설
나. 지원범위
-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
- 스프링클러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비 지원
- 10년 이상 노후화된 누전 및 배전차단기 교체
다. 지원금액 :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금액의 80% 지원
- 시설당 최대 3억원(도비 1.5억원 시군비 1.5억원) 지원
- 자부담(건물주 등) 비율은 총사업비의 20%의 범위

3. 지원제외 대상
가. 개별법에 의거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시설이 의무시설로 정해진 경우
나. 시설개선비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영업장
다.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라. 휴‧폐업 중인 시설
마.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시설
바. 지원항목에 대해 국·지방비를 기 지원받은 시설
사. 해당물건으로 경매 예정 또는 진행 중인 시설
4. 지원조건 및 준수사항
가.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한다.
나.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건물주)는 2년 이상 보조금 신청대로 목적사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시설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매출부진·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한 휴업․폐업,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현저하게 사업장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확인이 입증될 경우

5. 보조사업자 선정
가. 선정시기 : 2023. 3월 (예정)
나. 선정기준 : 영업장 규모, 입소자 수 등 종합적 고려
다.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의 결정
라. 지원결정 안내 : 2023. 4월 (예정)
파일
게시일 2023-02-1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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