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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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축산과 |
내용 |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23 – 33호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반송(부재, 수취인불명, 보관기간경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3. 3. 3.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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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