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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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내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및 제6조제3항,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부터 제17조에 따라 의무보험 지연(미)가입 차량소유자에게 사전처분통지서, 압류예고서, 과태료 부과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2. 대 상 자: 붙임파일 참조 3. 공고기간: 2023. 3. 3. ~ 2023. 3. 17. (15일간) 4. 공고내용: 처분사전통지서, 본부과, 압류예고서, 재산압류통지서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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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