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실시계획인가 공람 및 사업인정 공고(소로3-101 외 1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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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내용 |
강원도고시 10-353호(10.11.05.) 및 태백시고시 제2023-6호(2023.01.27.)에 의거 태백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서류의 열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람 등)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에 따라 서류의 열람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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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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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