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추가 방역기준 행정명령 및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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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림축산과 |
내용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행정명령 및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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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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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