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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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77조의2,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명령서, 사전처분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검사명령, 사전처분통지서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2. 대 상 자 : 14*0353(강원 태백시 청솔길, 박*균) 외 19건 3. 공고기간 : 2023. 3. 23. ~ 2023. 4. 6. (15일간) 4. 문 의 처 : 태백시 교통과 차량등록팀(☎ 033-550-2413, FAX : 033-550-2923) 5. 공고내역 : 붙임파일 참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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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