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3년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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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곡소도동 |
내용 |
1. 근거법령
가.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나. 「민방위기본법」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다.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위 근거법령에 따라 2023년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4. 24.(월) ~ 5. 9.(화) (16일간) 나.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5명 (붙임 참조) 라.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2) 교육대상: 강원도 태백시 문곡소도동 민방위대원(1~2년차) 3) 교육일시: 2023. 5. 2.(화) 09:00 ~ 13:00 4) 교육장소: 태백시 민방위 교육관 5) 문 의 처: 태백시 문곡소도동 민방위 담당자(☎ 033-550-2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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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