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불법 주정차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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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내용 |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고정식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따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내용: 불법 주정차 CCTV 신규 설치 2. 설치위치: 화전사거리(한성2사택) 인근 3. 예고기간: 2023. 4. 24. ~ 5. 13.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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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