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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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처분사전통지(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311*4710(강원 태백시 연립길, 김*분) 외 32건 3. 공고기간 : 2023. 4. 25. ~ 5. 9.(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파일 참조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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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