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3년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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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수동 |
내용 |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4. 25.(화) ~ 5. 9.(화) (15일간) 다.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7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2) 교육대상: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민방위대원(1~2년차) 3) 교육일시: 2023. 5. 2.(화) 09:00 ~ 13:00 4) 교육장소: 태백시 민방위 교육관 5) 문 의 처: 태백시 삼수동 민방위 담당자(☎ 033-550-2644) 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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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