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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황연동
내용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2023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4. 27.(목) ~ 5. 13.(토) (16일간)
다.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10명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2) 교육대상: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민방위대원(1~2년차)
3) 교육일시: 2023. 5. 2.(화) 09:00 ~ 13:00
4) 교육장소: 태백시 민방위 교육관
5) 문 의 처: 태백시 황연동 민방위 담당자(☎ 033-550-7147)
파일
게시일 2023-04-27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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