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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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내용 |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공고기간: 2023. 4. 27 ~ 2023. 5. 18. ○ 공고내용: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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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