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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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3-549 호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3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가. 고시명: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나. 고시문: 붙임참조 다. 고시기간: 2023.4.28. ~ 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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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