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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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상장동 |
내용 |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및 사이버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기 간: 2023. 5. 1.(월) ~ 5. 15.(월)(14일간) 다. 방 법: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대 상: 붙임 참조 마. 교육개요 - 구 분: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 대 상: 태백시 상장동 민방위대원 - 기 간 집합교육: 2023. 5. 2.(화), 09:00 ~ 13:00 사이버교육: 2023. 5. 1.(월) ~ 6. 30.(금) - 방 법 집합교육: 태백시청 민방위교육관 교육 참석 사이버교육: 인터넷 사이버교육(www.cmes.or.kr) - 문의처: 상장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550-318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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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