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3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추가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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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과 |
내용 |
경유차의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 운행으로 인하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생계형 화물차 차주의 신차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2023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2023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2. 사업물량: 19대 3. 접수기간: 2023. 5. 8.(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4. 지원대상: 경유차 폐차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5. 지원금액: 1대당 100만원 정액 지원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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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