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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산민박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작성자 시설사업소
내용 태백시 공고 제 2023-015호
「태백민박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사유를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산민박촌 관라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입참조
3. 예 고 기 간: 2023. 5. 22. ~ 6. 10.
4. 예 고 방 법: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2023년 5월 22일
태 백 시 장
파일
게시일 2023-05-22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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