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태백산민박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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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설사업소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 2023-015호
「태백민박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사유를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태백산민박촌 관라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입참조 3. 예 고 기 간: 2023. 5. 22. ~ 6. 10. 4. 예 고 방 법: 시보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2023년 5월 22일 태 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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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