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 시범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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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과 |
내용 |
「강원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9조 및 제16조에 따라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원도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 시범사업을 통하여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 및 4차산업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조사업자를 모집합니다.
○ 사 업 명: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 시범사업사업 ○ 모집(공고)기간: 2023. 5. 22.(월) ~ 6. 2.(금) (12일간) ○ 신청기간: 2023. 5. 29.(월) ~ 6. 2.(금) (5일간) ※공휴일제외 ○ 신청자격: 모집일 현재 사업장의 주소지가 태백시에 소재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또는 드론을 활용한 인력양성(교육)사업의 실적이 있는 법인 및 단체 * <강사기준>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1종 조종자격 취득 ○ 신청방법: 방문접수, 태백시청(3층) 산업과 (☎033-550-2256)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사업실적증명, 자격증명, 사업자등록증) 등 ※붙임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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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