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3년 태백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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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과 |
내용 |
『태백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대상작목 및 최저가격·지원한도액 - 2023년도 태백시 관내에서 재배(생산)한 농산물로 계통출하 8개 작목 - 작목별 990㎡(10a)이상~10,000㎡(1ha)이내 재배 - 최저가격의「최저70%」이내,농가당 작목별 총합계의 5백만원 이내 * 대상작목과 최저가격.지원한도액은 붙임 파일 참조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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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