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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어린이집 인가제한 고시
작성자 사회복지과
내용 태백시 고시 제 2023 – 50호
2023년 어린이집 인가제한 고시

2023년 태백시 보육정책위원회(2023.3.14.)에서 심의‧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일
태 백 시 장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 인가 등)

■ 시행기간: 2023. 3. 14. ~ 다음 수급계획 결정 시행 전까지

■ 보육수급관련 인가제한 결정사항
○ 고시지역: 태백시 전역
○ 제한고시 내용: 신규 인가 제한
※ 인가제한 특례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당 설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장애아전문)

■ 변경인가 : 조건부 허용
○ 인가제한 권역에서 예외적 정원 증원 허용
-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전국 또는 시 정원충족률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 등 수요를 고려하여 증원 허용

■ 문의 : 태백시 사회복지과 보육청소년팀 (☏ 550-2074)
파일
게시일 2023-05-26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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