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3년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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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과 |
내용 |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4조에 의거, 폐광지역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2023년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6. ~ 12. - 공고기간: 2023. 6. 1. ~ 6. 16.(서류접수: 6. 1.(목) ~ 6. 16.(금) 18시까지, 해당 시·군 - 지원규모: 도내 5개 내외(주민창업기업 3, 지역재생 창업기업 2)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추가모집은 신규 창업기업만 해당 ① 주민 창업기업 ㆍ지원대상: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주민 50% 포함, 5명 이상 출자 법인 ㆍ지원내용: 사업화자금 50백만 원 / 최장 3년(매년 선정위원회 심사 후 선정) ② 지역재생 창업기업 ㆍ지원대상: 폐광지역진흥지구 내 주민(1인 이상 포함 팀)을 포함하며 진흥지구에 20년 이상 된 노후 유휴 공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 ㆍ지원내용: 신규 100백만 원(공간재생 50백만 원 + 사업화자금 50백만 원), 계속 50백만 원 / 최장 3년(매년 선정위원회 심사 후 선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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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