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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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과 |
내용 |
태백시 공고 제2023-733호
전기사업(태양광 발전)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태 백 시 장 1. 공 고 명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23. 6. 1. ~ 2023. 6. 15. (15일간)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4. 공고내용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내역 5. 양수내용 : 양도인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 양수인가 내역: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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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