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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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과 |
내용 |
자동차 의무보험 기간 준수 의무를 위반한 아래 차량소유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부과 고지서, 압류예고서 등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강원태백*5341(강원 태백시 솔안길, 김*일) 외 66건 3. 공고기간: 2023. 6. 2. ~ 2023. 6. 16.(15일간) 4. 공고내역: 붙임파일 참조 5.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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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