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제목 | 2025년도 하천골재 사용료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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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공사업과 |
내용 |
『하천법』 제37조, 『강원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별표1 제6호 다목에 따라 조정된 하천골재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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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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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1-13 |
제목 | 2025년도 하천골재 사용료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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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공사업과 |
내용 |
『하천법』 제37조, 『강원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별표1 제6호 다목에 따라 조정된 하천골재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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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