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 제목 | 2025년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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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제과 |
| 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377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고용노동부「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22.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예비사회적기업 개요 - (사 업 명) 2025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사업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향후 인증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한 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소규모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 사회적가치 창출 역량 지원(기초진단·교육, 모의 측정, 기업별 컨설팅 등) ·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공공구매설명회 등) · (예비)사회적기업 입문 기본교육, CSR 교육, 법정의무 교육 등 아울러, 25년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희망예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참석을 원하는 기업에서는 붙임2의 자료를 확인하시어, 신청서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선신청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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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5-09-22 |

국가상징
2025년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