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 제목 | 대부업 소재확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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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제과 |
| 내용 |
우리 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제2항제6호,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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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26-03-13 |

국가상징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고.pdf